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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의·경고·위험 3단계 '소비자경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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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발생건수·피해정도 종합 고려해 '발령'…경보등급, 주의·경고·위험 3단계 운영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경보'가 앞으로는 금융민원 발생건수와 피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된다. 경보등급은 주의, 경고, 위험 등으로 나눠진다.
24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경보 제도를 이같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발령기준을 민원건수 급증에 한정해 피해가 심각한 사안에 적시 대응이 미흡했다. 또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한 지표가 없고 보도자료 배포 위주로 해 피해우려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전파 가능성이 저하됐다.

앞으로는 금융민원과 금융범죄·사고 등 모든 예측가능한 피해에 대해 발생건수, 소비자 피해정도를 모두 고려한 소비자경보가 발령된다. 경보등급은 민원 및 피해의 발생빈도 및 연속성,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주의→경고→위험 등 3단계로 운영된다.
또 특정집단에 피해가 집중된 경우 경보대상을 명확히 구분한다. 홍보채널의 경우 보도자료 외 관련부처와 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생하고, 금융사의 고객 문자메시지 전송을 활용하는 등 우려 취약계층에 적합한 홍보방식이 동원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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