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경보'가 앞으로는 금융민원 발생건수와 피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된다. 경보등급은 주의, 경고, 위험 등으로 나눠진다.
그간 발령기준을 민원건수 급증에 한정해 피해가 심각한 사안에 적시 대응이 미흡했다. 또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한 지표가 없고 보도자료 배포 위주로 해 피해우려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전파 가능성이 저하됐다.
앞으로는 금융민원과 금융범죄·사고 등 모든 예측가능한 피해에 대해 발생건수, 소비자 피해정도를 모두 고려한 소비자경보가 발령된다. 경보등급은 민원 및 피해의 발생빈도 및 연속성,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주의→경고→위험 등 3단계로 운영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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