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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선고에 진중권 하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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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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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진중권 교수가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에 일침을 가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땅콩회항'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조현아 행위가 운항중인 항공기는 맞지만, 계류장은 항로의 한 부분이 아니라고 봐야하며, 계류장내 이동은 원심 판단과는 달리 항로변경이 아니라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안전을 저해할 목적은 없었으며, 피고인 범죄로 인해 안전 등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경미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히며 "피고인이 5개월 구금돼 있는 동안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실감적 공포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봐야 한다"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푸쉬백 중인 비행기가 램프리턴 했고 사무장이 하기한 것은 항공기 보안이 저해된 경우에 해당하며, 승무원의 서비스 오류 및 매뉴얼 시정을 위한 계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선고에 같은 날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조현아, 집유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견과류의 일종인 마카다미아넛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공기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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