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34·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지인을 통해 오씨가 세상 물정에 어둡고 혼기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한다는 것을 알고 접근, 결혼할 것처럼 속였다. 또한 어머니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아버지는 현직 부장검사라고 속이고, 오씨를 '사위'라고 지칭하는 문자를 자신의 부모가 보낸 것처럼 오씨에게 전송해 안심시켰다.
최씨의 사기에 넘어간 오씨는 자신의 수중에 있던 돈은 물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최씨의 요구를 들어줬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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