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2일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가 22일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기준은 노동규정 개정 전인 '최저 임금 70.35달러와 사회보험료 산정시 가급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 점에 대해 북측도 명백히 확인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번주부터 개성공단관리위와 총국간 확인서 문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확인서에는 관리위원회와 입주기업 및 영업소 대표가 함께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번 합의가 최저임금 등 임금문제 해결 뿐 아니라 나아가 개성공단 임금·노무 등 공단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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