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박창진 사무장과 김도희 승무원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점을 인정했다. 그는 "동료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심의 부재에서 저지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존감과 인격에 가늠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난동으로 항공기의 예정 경로가 변경된 만큼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주 기자와 김 총수는 무죄 선고를 받은 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근 재판부가 법률을 가장 중요시하고 법률만을 미독 있단 생각을 못한 판결이 너무 많이 나와 사실 걱정했다. 판사님이 법만을 오직 중시하길 기도했다. 판사께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구속 시키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그가 정치개입을 지시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뒤집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김 판사는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돼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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