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홈페이지에 따르면 '하노칼 인터내셔널 비브이'와 'IPIC 인터내셔널 비브이'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세금을 돌려달라며 중재를 신청했다.
현대중공업은 하노칼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의 10%인 1838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는데, 하노칼은 이것이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며 원천징수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이 요구를 거절하자 하노칼은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는 대법원 상고 중이다. 앞서 국내 법원들은 하노칼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46억7900만 달러(약 5조1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하는 ISD를 신청했고 최근 본격적인 구두변론을 하는 심리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작됐다.
사건이 ICSID에 등록되고 나면 중재인 선정 절차가 시작되며 중재재판부가 구성되면 재판 기일과 절차가 결정되고, 구술재판과 서면 제출 등이 이뤄진다. 국제중재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통상 수년이 소요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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