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병역기피 혐의로 한국 국적을 박탈당하고 국내 입국이 불허된 가수 유승준이 13년만에 '군 입대를 하고싶다'는 입장을 전한 가운데 병무청이 이를 허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20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유승준의 군입대 의사에 대해 "논의할 가치가 없다"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갈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유승준이 지난해 7월 입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입대 자체가 불가한 사람"이라며 "유승준은 국적이 미국 아니냐. 13년 전에 대한민국을 버렸다.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 어떻게 군대에 갈 수 있겠냐. 이건 미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군대에 가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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