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개발제한구역 내 중소규모 사업에 대해 해제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갔다고 해서 '선심성' 해제가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은 기우다"라고 말했다.
이는 전일 국토부를 비롯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개선방안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해명이다. 대책 발표 후 난개발 우려가 쏟아지자 장관이 이를 직접 진화하고 나선 것이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이미 2009년 해제총량이 정해져 있으며 이 범위 안에서 규모가 한정돼 있다"면서 "절차를 줄인 건 맞지만 개발단계에서 정부가 지켜보고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중도위 심의에 부칠 수 있게 해뒀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개발사업보다는 그린벨트 내 거주민의 불편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린벨트가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적지만 사업수요가 수도권에 몰려 결국 지역불균형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규제개선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실태조사를 지난 달 시작했다. 오는 11월까지 전체 거주민 가운데 20% 정도에 해당하는 8000가구를 직접 면접 방식으로 조사해 불편해 하는 부분을 듣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그린벨트 내 거주민 실태를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불법 건물 등에 대해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게 당초 불편을 감수하며 법을 지킨 사람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기 땅의 30%를 내놓는 게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는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의 경우 전체 면적의 30%를 녹지로 복원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에 따라 창고 정도는 지을 수 있게 한 제도다.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유 장관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2018년부터는 지금까지 유예된 이행강제금까지 소급해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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