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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 소환 방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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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훈-두산 커넥션에 초점

박용성.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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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박용성(74) 전 중앙대 이사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7일 "확정적이지는 않지만(박 전 이사장을)소환조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67)이 중앙대에 특혜를 받도록 직권을 남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8월 중앙대가 '본ㆍ분교 통폐합' 승인을 받은 과정에서 뜻대로 하지 않은 교육공무원들을 지방으로 발령내는 등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대는 캠퍼스 통합과정에서 2012년 12월 단일교지 승인을 받아 부담해야 할 수백억원대 대학부지 매입비용을 아꼈다.

박 전 이사장은 당시 '중앙대 캠퍼스 통합'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1년 중앙대 본ㆍ분교 통합 승인 직전 대통령이 중앙대에서 강연했고, 이 때 박 전 이사장이 대통령에게 캠퍼스 통합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두산중공업 회장이던 박 전 이사장이 박 전 수석에게 끌어온 이권에 대한 보상을 줬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지난해 3월 두산엔지니어링의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또 그가 두산이 소유한 동대문 상가의 지분을 적정가격 보다 싸게 분양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검찰은 2011년 중앙대 이사장실에서 열린 이사회 회의록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다. 또 이태희 전 두산 사장 등 중앙대 이사진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뇌물수수, 사립학교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구속여부가 결정되면 그에게 박 전 이사장의 개입여부를 추궁할 계획이다. 또 이에 따라 박 전 이사장의 소환시기도 조율할 방침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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