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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워크아웃 특혜'금감원·신한은행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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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대주주 지위 유지하도록 특혜 있었는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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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7일 오전부터 경남기업 워크아웃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의 자택과 금감원 사무실, 주요 채권단인 신한은행 본사 등 다섯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20~30명의 검사와 수사관 인력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금감원의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다 지난달 감사원의 조사결과 발표로 실체가 드러났다. 지난달 23일 감사원은 금감원이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고, 대주주인 성완종 전 회장의 지위를 보장하도록 요구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 관계자들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 대주주 무상감자 조건을 빼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기업이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부실책임이 있는 대주주의 지분은 워크아웃 때 무상감자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금감원 팀장 A씨는 주채권은행이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한 뒤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또 담당 국장이었던 김 전 금감원 부원장보(당시 국장)도 이례적으로 실사회계법인 담당자들을 불러 회사와 대주주의 입장을 잘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신한은행은 결국 금감원 관계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회계법인에 대주주 무상감자 부분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경남기업 대주주가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도록 했다. 이외에도 신한은행은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직전 신한은행은 수백억원대 대출을 해주기도 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부원장보와 A팀장을 소환해 워크아웃 개입의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다. 또 이를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부원장보와 A팀장의 역할이 맞물려 있다"면서 "두분을 연이어서 소환하는 게 적절할 거 같다. 현재까지 채권단인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당시 원장이었던) 최수현 전 금감원장에 관해서는 일단 거론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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