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대주주 지위 유지하도록 특혜 있었는지 수사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7일 오전부터 경남기업 워크아웃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의 자택과 금감원 사무실, 주요 채권단인 신한은행 본사 등 다섯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금감원의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다 지난달 감사원의 조사결과 발표로 실체가 드러났다. 지난달 23일 감사원은 금감원이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고, 대주주인 성완종 전 회장의 지위를 보장하도록 요구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 관계자들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 대주주 무상감자 조건을 빼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기업이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부실책임이 있는 대주주의 지분은 워크아웃 때 무상감자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신한은행은 결국 금감원 관계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회계법인에 대주주 무상감자 부분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경남기업 대주주가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도록 했다. 이외에도 신한은행은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직전 신한은행은 수백억원대 대출을 해주기도 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부원장보와 A팀장을 소환해 워크아웃 개입의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다. 또 이를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부원장보와 A팀장의 역할이 맞물려 있다"면서 "두분을 연이어서 소환하는 게 적절할 거 같다. 현재까지 채권단인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당시 원장이었던) 최수현 전 금감원장에 관해서는 일단 거론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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