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순천시는 오는 8월말까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지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주·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번호판이 영치되는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체납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의 예금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해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있으며, 압류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편의를 위해 농협가상계좌서비스, 신용카드 납부, 자동납부안내시스템(ARS), 위택스(Wetax) 서비스 등 고지서 없이도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순천시 세무과 (061-749-6107)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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