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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교과서 정책 바꿔 손해"…국가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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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고 일부 승소판결 파기환송…공무원, 교과서 개편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부의 교과서 정책 변경에 따른 손해를 이유로 출판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교학사 등 8개 출판사와 김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출판사들은 2008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 공고에 따라 ‘2010년 교과서 검정심사’를 준비했다. 출판사들은 고등학교 과학교과서를 검정대상 교과서로 공고한 검정심사 공고에 따라 각 4억원 정도의 개발비를 들여 검정 출원을 준비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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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2010년 1월 교과서 채택방법을 검정제가 아닌 인정제로 바꿨고, 출판사들의 검정출원용 과학교과서는 무용지물이 됐다. 출판사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1심은 출판사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출판사들에게 각 1억여원에서 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 검정심사본 제작에 비용을 투입하게 된 것은 교과부가 이 사건 검정실시 공고를 통해 유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행정작용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교과서 검정 담당 공무원이 연구계약 체결 무렵 이미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체계가 개편되고 교과서 채택방법이 변경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인정했다”면서 “(검정 담당 공무원이) 교과서 체계가 개편되고 교과서 채택방법이 변경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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