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집계, 지난 3월말 현재 5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2%↑…“지난해 10월부터 ‘아빠의 달’ 혜택제도 시행, 아빠들 육아 참여 느는 등 인식 달라져” 분석
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의 남녀전체 육아휴직사용자 수는 올 3월말 136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26명)보다 20.8%, 남성직장인들 육아휴직자 수는 56명(전체 육아휴직자의 4.1%)으로 30.2%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의 달’ 혜택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100%(상한 100만원→150만원)로 올려준다. 혜택을 받으려면 부모가 육아휴직을 써야하므로 결국 남성이 육아휴직을 해야만 된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줄이기 사용자수도 증가세다.
육아기 근로시간 줄이기 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줄여 일하는 제도로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의 기준단가를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올려 줄인 시간에 비례해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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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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