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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역 남성직장인들 육아휴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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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집계, 지난 3월말 현재 5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2%↑…“지난해 10월부터 ‘아빠의 달’ 혜택제도 시행, 아빠들 육아 참여 느는 등 인식 달라져” 분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전·충남지역 남성직장인들의 육아휴직이 늘고 있다.

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의 남녀전체 육아휴직사용자 수는 올 3월말 136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26명)보다 20.8%, 남성직장인들 육아휴직자 수는 56명(전체 육아휴직자의 4.1%)으로 30.2%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육아휴직이 전국적으로 느는(2014년 3월 564명→2015년 3월 879명) 가운데 지난해 10월부터 ‘아빠의 달’ 혜택제도가 시행되고 아빠들의 육아참여가 느는 등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빠의 달’ 혜택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100%(상한 100만원→150만원)로 올려준다. 혜택을 받으려면 부모가 육아휴직을 써야하므로 결국 남성이 육아휴직을 해야만 된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줄이기 사용자수도 증가세다.

육아기 근로시간 줄이기 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줄여 일하는 제도로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의 기준단가를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올려 줄인 시간에 비례해서 받는다.
김영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적극 써서 여성의 육아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참여가 느는 건 바람직하다”며 “남성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게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경력을 이어가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자리 잡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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