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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15명 전원 상고장 제출…'대법원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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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고공판(자료사진). 사진=아시아경제DB

세월호 선고공판(자료사진).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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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 전원이 상고했다.

6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항소심 선고를 받은 승무원들은 상고 기간(재판 후 7일)이 만료된 지난 5일까지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에서는 이 선장을 비롯해 1~3등 항해사, 조타수, 기관장 등 6명에 대해서만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는 유·무죄 판단과 함께 양형과 관련해서는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경우에만 심리한다. 징역 10년 이상 선고받은 승무원은 이 선장, 1등 항해사(징역 12년), 기관장(징역 10년) 등 3명이다.

한편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6개월부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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