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정례회의를 열고 3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 동안 증권발행이 제한됐고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2년 동안 외부감사를 받게 됐다.
드림리츠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의 중도금대출과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섰지만 이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받았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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