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에서 자체수사해 구속영장 신청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게 군사기밀을 대량으로 유출한 국군기무사령부 요원 김모(4급)씨가 구속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6일 기무사 요원 김씨를 군 형법상 군사상 기밀누설죄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수사는 기무사에서 이뤄졌다. 합수단은 지난달 일광공영이 숨겨둔 자료로 채워진 컨테이너 박스를 의정부의 도봉산에서 발견했고, 이 내용을 기무사에게 넘겨 군사상 기밀이 없는지 조사하도록 했다.
기무사는 자체 수사로 기밀의 출처와 유출경위를 파악해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합수단은 이를 검토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 회장 공군전자전장비(EWTS) 납품과정에서 단가를 500억원 부풀린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의 추가 방산 비리와 이에 연루된 군 내부 관계자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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