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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규제개혁] 방송·통신 등 외국기업 진출 제한분야 개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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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방송·통신, 운송업, 항공업 등 외국기업 진출이 제한됐던 분야의 개방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 기업 직접 진출을 허용하거나 외국인투자 허용 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외투기업 간담회와 외투 옴부즈만 등을 통해 접수받은 규제 가운데 41개를 개선과제로 선정, 규제개혁 작업에 착수한다.

우선 항공정비 업체의 외국인 지분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철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29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에 대해서도 외국인 개방을 원점에서 검토, 오는 6월까지 개방 업종을 선정하기로 했다.
현재 외투 제한업종은 곡물·식량작물 재배업, 육우 사육업, 연근해 어업, 수·화력 발전업, 송·배전업, 내항 여객·화물 운송업, 국내외 항공운송사업, 신문발행업, 유·무선통신업, 뉴스제공업, 은행, 지상파방송업, 유선방송업 등이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개별법, 자유무역협정(FTA)간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규정이 달라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한미 FTA는 외투기업이 기간통신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에 100% 지분투자를 허용하나, 외촉법령에는 50% 미만 지분제한 규정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외국인 고용비율도 창업초기 소규모 기업에게는 2년 동안 적용을 유예한다.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 강의를 목적으로 한 기술 전문학교 외국 강사진에 대한 국내체류 비자발급 허용하며, 미국이나 유럽 등 외국 기준을 고려해 공산품 안전품질 표시 항목도 필수항목을 제외하고 간소화한다.

아울러 외투기업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시 해당업체 대표에 대한 정신질환 혹은 마약중독자가 아니라는 전문의 진단서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개 분야로 한정된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아토피나 아로마테라피 등 확대한다.

동물의약품도 계약생산대행(CMO) 방식 생산을 허용해 외투기업이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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