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이 사업은, 벼를 포함해 모두 43개 품목 7,675ha에 대해 국도비와 군비로 80%를 지원하고 농업인은 가입비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기존에는 태풍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일부 특약 병해충만 보상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도열병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어 많은 농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작년까지는 피해율이 20%가 넘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10%형과 15%형을 추가했으며, 받을 수 있는 최고 보험금도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한 생산액)의 90%까지로 늘렸다.
군 관계자는 “농업 자연재해는 발생지역과 시기가 일정치 않고 피해규모도 크므로 재해복구비에 의지하기보다는 재해보험에 가입해 대비해 나가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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