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추가로 요구한 5500~7000만원 구간 납세자의 근로소득세액한도를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가량 올리는 것이다. 이 경우 111만명 가량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내다봤다. 환급규모는 333억원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번 합의에 201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정부의 미흡한 자료 제출과 관련해 관련자에 대한 주의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달았다.
아울러 소득세법과 관련해 과도한 면세자 비율 대책과 불안정해진 세법 정상화 방안,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적정성 등을 검토해 6월 임시국회 중에 조세소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세수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한 방안 역시 보고토록 했다. 세수기반 확대 방안에는 법인세도 포함됐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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