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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책' 기재위 통과…오후 본회의 상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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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연말정산 보완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추가로 요구한 5500~7000만원 구간 납세자의 근로소득세액한도를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가량 올리는 것이다. 이 경우 111만명 가량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내다봤다. 환급규모는 333억원이다.
또 1인가구 세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높은 공제율(55%)이 적용되는 금액을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하도록 했다. 자녀세액공제 통합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3자녀 이상인 경우 2자녀 초과 자녀 1명에 대한 공제 금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번 합의에 201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정부의 미흡한 자료 제출과 관련해 관련자에 대한 주의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달았다.

아울러 소득세법과 관련해 과도한 면세자 비율 대책과 불안정해진 세법 정상화 방안,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적정성 등을 검토해 6월 임시국회 중에 조세소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세수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한 방안 역시 보고토록 했다. 세수기반 확대 방안에는 법인세도 포함됐다.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야당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퇴장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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