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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국회 오늘 종료…또 밀려난 경제활성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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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안, 여야 수석부대표 협상 결렬…본회의 직전까지 진통 계속

자료사진.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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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 달여간 여야가 협상과 갈등을 거듭한 4월 임시국회가 6일 막을 내린다. 정부ㆍ여당이 추진해 온 경제활성화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9개 중 3개만 국회의 문턱을 넘었고, 공무원연금개혁안 등은 이날 열릴 본회의 직전까지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4월국회가 종료되는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이 처리를 앞두고 있다. 새누리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을 비롯해 금융위원회설치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등 6개 법안은 소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2012년 7월 제출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국회에서 3년 가까이 계류되면서 정부의 관련 정책들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처리되지 못한 6개 경제활성화법안은 올해 상반기에도 빛을 보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큰 힘이 되는 경제활성화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집권여당 대표로서 마음이 무겁고 큰 부담"이라며 "경제를 살리는 데 당리당략이나 정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대신 여당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을 재추진해 지난달 통과시켰고,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여야가 소위 '딜'을 하면서 처리된 법안들도 있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시도의원에게 유급 보좌진을 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발의)이 그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비교적 순조롭게 합의를 이뤘다.

공무원연금개혁안에 포함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선 이날 오전까지 여야 수석부대표가 만나 협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결렬됐다. 향후 운영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단일안에 명시된 대로 공무원연금 절감분 20%를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한다는 수치를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비슷한 시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에 시행령 의결 연기를 촉구한 바 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국회가 시정조치 요구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가 물밑 협상을 통해 이날 중에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최종 처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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