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가짜 백수오’ 논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로 한국소비자원의 승리로 일단락된 가운데 시중에 판매된 백수오를 구입ㆍ복용했던 소비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카페에 게재된 글들은 그동안 백수오 제품을 대량 판매해온 홈쇼핑 업체들이 환불 요구에 미온적인 것에 대한 불만들이 대부분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개봉 여부나 구입 시점에 관계없이 환불해주기로 한 것과는 달리 ‘배송 받은 지 30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상해준다는 홈쇼핑의 태도는 고객만 피해보게 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일부 소비자는 그동안 백수오 제품을 복용하면서 속쓰림ㆍ소화불량 등 부작용을 겪었다며 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 등을 받은 뒤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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