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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달 맞아 ‘전국순회 특허제도 통합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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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서울·대전·광주·부산 등지에서 최근 바뀐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 설명…특허·상표·디자인제도 개정방향 알려주고 특허제도 관련의견 듣고 궁금증도 풀어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5월 ‘발명의 달’을 맞아 전국순회 특허제도통합설명회를 연다.

특허청은 각 분야 전문직원들이 서울, 대전, 광주, 부산을 찾아가 최근 바뀐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과 특허제도개정방향을 설명한다고 6일 밝혔다.
행사 땐 ▲특허심사3.0(개방·공유·소통·협력) ▲심사착수 전 협업심사 ▲전자출원도구 설명 등 특허고객이 알아 둬야할 특허제도와 전자출원방법도 알려준다.

특허·상표·디자인제도 개정방향을 알려주고 특허제도에 대한 의견을 듣고 궁금증도 풀어준다. 설명회엔 발명가, 출원인, 대리인 등 특허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일정은 ▲수도권지역 : 한국지식재산센터(5월7일 오전 10시) ▲중부지역 : 대전시청(5월13일 오전 10시) ▲호남지역 : 광주테크노파크(5월22일 오후 2시) ▲영남지역 : 부산남부지역지식재산센터(5월28일 오후 2시)에서 열린다. 설명회 참석자에겐 특허제도개선사항에 관한 설명자료집을 준다.
김연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담당자의 자세한 설명과 현장에서 묻고 답하는 식의 설명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특허제도 이해를 높이고 궁금한 점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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