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탐내 아버지 살해하려던 남매, 알고보니 어머니도 공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남매가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을 수사하는 경남 사천경찰서는 5일 이들의 어머니 A(61)씨도 존속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이미 구속된 아들(33)·딸(35)과 남편(68)의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공모한 뒤 지난 1일 오전 6시께 집 마당에 있는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 있었지만 마음이 바뀌어 직접 폭행하지 않았으며 범행을 만류하고 112에 아들 등을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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