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업체에 문제 있으면 하반기 '물꼬트기' 착수
약 4주간 진행하는 조사에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하고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현금결제비율 유지 위반)하고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했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하는 등 행위가 조사 대상이다.
우선 공정위는 상반기 중 1, 2차 수급사업자를 우선 조사해 대금 미지급 문제를 바로잡는다. 이어 하반기에는 상반기 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등의 원인이 상위업체에 있는 경우 윗 단계 업체를 조사할 계획이다.
대금지급 등이 잘 이뤄지고 있다면 하위 2, 3차 단계로 확대해 그 아래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대금이 원활히 지급되는지 조사하고 시정할 방침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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