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장애인활동지원 2급에서 3급 장애인으로 확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7년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장애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 확대에 따른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3급 장애인에게 5월1일부터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결정되면 장애정도와 생활환경에 따라 월 최저 48시간에서 최고 391 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받게 되며,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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