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뇌물수수, 사립학교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중앙대는 캠퍼스 통합과정에서 2012년 12월 단일교지 승인을 받아 부담해야 할 수백억원대 대학부지 매입비용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은 또 '적십자학원 법인합병' 안건이 승인을 받은 과정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2012년 2월 중앙대가 3년제인 적십자간호대를 인수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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