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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연말정산 보완책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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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본회의 처리전망…5500~7000만원 근로소득세액한도 확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보경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4일 연말정산 추가환급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총급여 5500~7000만원 구간의 납세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입장을 최종정리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연말정산 추가환급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됐다. 기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석훈 조세소위 위원장은 의결을 마친 뒤 "예정대로 법안이 확정되어 국세청이 프로그래밍 작업을 거칠 것"이라며 "프로그래밍이 되면 5월달 급여체계에서 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 숙려기간 적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강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추가로 5500~7000만원 구간의 납세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액한도를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가량 늘려주는 것이다. 이 경우 111만명 가량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내다봤다. 환급규모는 333억원이다.

이 외에도 여야가 합의안 연말정산 후속대책에는 1인가구 세부감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높은 공제율(55%)이 적용되는 금액을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자녀세액공제 통합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3자녀 이상인 경우 2자녀 초과 자녀 1명에 대한 공제 금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연금저축 유도를 위해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항하는 것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해 소득분 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번 합의에 2013년 소득세법 개정당시 정부의 미흡한 자료제출과 관련해 관련자에 대한 주의 및 재방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달았다. 아울러 소득세법과 관련해 과도한 면세자 비율 대책과 불안정해진 세법 정상화 방안,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해 6월 임시국회 중에 조세소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세수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한 방안 역시 보고토록 했다. 세수기반 확대 방안에는 법인세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야당 조세소위 위원들은 항의 표시로 퇴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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