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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조회…"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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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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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4일 "다음달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신청 기한을 넘기면 12월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만 가능하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원 이상∼1억4000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자격은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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