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무원연금법은 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개혁안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무원연금개혁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관한 부분이었다. 여야 대표는 올해 8월말까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서 도출된 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의결하기로까지 못을 박았다. 공무원연금에 이어 국민연금이 새롭게 쟁점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최종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명시했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40%에서 10%포인트를 인상할 것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제시한 것이다. 이 외에도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한 총 재정 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정부측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하는 것 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이같은 여당의 움직임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사회적으로 합의한 것을 훼손하거나 뒤집으려는 분위기가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감지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으니 합의사항대로 실천하는 것이 여야 국회에 남겨진 과제"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안 마련도 이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향후 6개월 이내 활동기간을 한정한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곳에서는 ▲공무원ㆍ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논의 ▲공무원ㆍ교원의 승진제도에 관한 논의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모두는 공무원연금개혁에 공무원단체 등이 동의해 준 것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논의되는 의제들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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