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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6일 처리 합의 했지만…'국민연금' 새로운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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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 최종 합의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국민연금 개편이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일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무원연금법은 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합의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평균소득대비 지급액 비율)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소득 대비 보험료 납입 비율)은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로 높인다. 20년 뒤 연금수령액은 현행보다 평균 10.5% 깎이고, 기여금은 5년뒤 지금보다 평균 28.6% 늘어나게 된다. 이번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는 내년부터 70년간 총재정부담 기준으로 33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아울려 여야는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기로 했다.

개혁안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무원연금개혁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관한 부분이었다. 여야 대표는 올해 8월말까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서 도출된 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의결하기로까지 못을 박았다. 공무원연금에 이어 국민연금이 새롭게 쟁점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최종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명시했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40%에서 10%포인트를 인상할 것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제시한 것이다. 이 외에도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한 총 재정 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정부측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하는 것 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며 반발했다.
여당 역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적연금에 대해 걱정하는 여론이 많은데, 이것 역시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0%라는 숫자는 실무기구 합의안에 들어있는 숫자고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합의문에에는 여당이 반대해서 빠졌다"며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50% 까지 합의해놓고 안했을 경우 지뢰를 밟는다"며 "더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앞장서줄 것 원내대표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이같은 여당의 움직임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사회적으로 합의한 것을 훼손하거나 뒤집으려는 분위기가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감지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으니 합의사항대로 실천하는 것이 여야 국회에 남겨진 과제"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안 마련도 이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향후 6개월 이내 활동기간을 한정한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곳에서는 ▲공무원ㆍ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논의 ▲공무원ㆍ교원의 승진제도에 관한 논의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모두는 공무원연금개혁에 공무원단체 등이 동의해 준 것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논의되는 의제들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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