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1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담배를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복지부)도 단서조항 포함에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해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한국형 흡연 경고그림에 어떤 내용이 적합할지 연구했다. 그 결과 신체적 후유증이나 치아변색, 폐암, 임산부 간접흡연 등에 대한 효과가 경고그림의 주제일 때 효과가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가 담긴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안은 오는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되며 통과할 경우 같은 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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