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총포 단속법안도 심의·의결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방교육청이 만 3∼5세 대상 무상보육을 시행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사안의 시의성을 고려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해 201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부칙을 뒀다.
어울러 안행위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도 의원에게 입법 보좌 인력을 신설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총기 소지허가 및 안전관리 방안 강화를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전과자의 총포 소지허가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폭력, 아동 성폭력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도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도록 강화했다.
또 수렵용 총포 소지자의 실탄 1일 구매수량을 100발로 축소하고 총포 소지허가 갱신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