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통해 창업벤처에 투자를 해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30일 정무위 의결을 거쳐 4월 임시국회 중에 법안 처리 절차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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