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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소위, 크라우드펀딩 도입법 의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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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법으로 꼽혀왔던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11개월만이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통해 창업벤처에 투자를 해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들며 크라우드펀딩법의 처리를 요구해왔다. 크라우드펀딩법은 2013년 6월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이날까지 수차례 논의 절차를 거쳤지만 여야간의 이견으로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동안 야당은 제도 도입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높이는 요구를 수용했다.

이날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30일 정무위 의결을 거쳐 4월 임시국회 중에 법안 처리 절차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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