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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상습도박·횡령' 장세주 회장 영장 재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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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사에 나서 증거인멸 혐의도 추가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장세주(61)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또 장 회장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28일 장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의사를 밝혔다. 상습도박과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된 비슷한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이란 말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장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핵심 참고인들에게 직전 연락해 사건과 관련된 통화내역을 지우라고 지시하고 특정한 진술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에게 이 혐의를 적용할 참고인의 진술과 통화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회장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 정황을 포착했다. 장 회장은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 도박을 하러 가기 위해 비자금을 활용해 한번에 50만달러(약 5억원) 이상 씩 최소 수 차례 선불금을 내고, 카지노 측이 제공하는 전세기 등을 타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회장이 카지노에 준 선불금만 800만 달러(80억원) 수준인 것을 감안해 추가로 도박해 활용한 회삿돈은 100억원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받는 기존 혐의도 그대로 영장 재청구에 적용할 예정이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의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을 통해 일본과 미국 내 고철 납품업체들과 거래 과정에서 납품 단가를 부풀려 비자금 200억원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동국제강이 계열사 페럼인프라와 DK유엔씨를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해 편법적으로 자산을 늘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장 회장에게 상습 도박과 횡령ㆍ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장 회장은 영장실질심사 직전 횡령으로 회사에 입힌 피해 변제를 시도했었다. 27일 오전 10시께 피해 변제금 명목으로 회사 법인계좌에 105억원을 입금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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