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4월까지 선정해야 공급차질 방지 가능"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올해 초의 '교복대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다. 학교가 사업자 선정시기를 작년보다 앞당기도록 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교복없는 등교'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교복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처음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도입, 학교 주관 하에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업체 한 곳을 선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여러 학교에서 입찰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올해 새 학기 시작 전에 교복이 납품되지 못했다. 지난달 3일 사단법인 한국교복협회 조사에 따르면 중·고교 신입생 중 절반이 입학식 때 교복을 입지 못한 채 참석했다.
개정된 운영요령은 또 재학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전년도 평균 낙찰가의 ±5%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했다. 아울러 납품기한을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피해 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요령에서는 품질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평가·검사·인증 등을 품질 심사기준에 10% 이상 포함하도록 권장했다. 제조연월 라벨 표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검수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품질심사 때 제품 하자에 대한 처리방안 항목을 10% 이상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앞서 경상남도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에서는 일부 납품 교복에서 품질 표시와 제조연월일, Q마크 부착 등이 명기되지 않았다며 학생복 공급업체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불량 교복 납품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정부의 개선안이 나왔지만 관련업계는 여전히 교복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국교복협회 관계자는 "업체가 교복을 공급하기 앞서 옷감 확보와 제작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8개월 이상"이라며 "다음해 3월 학생들이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준비하려면 전년도 4월까지는 사업자 선정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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