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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야당과 합의 방식 바꾸나…상임위 간사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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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법안 합의해도 상임위에서 딴죽..간사도 합의해 구속력 높여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등 여야가 합의처리키로 한 법안이 상임위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새누리당이 여야간 합의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거의 매주 만나 법안을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아도 상임위 차원에서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매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합의사항을 도출하지만 상임위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정 의원이나 상임위 간사가 원내대표간 합의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주례회동에서 합의사항을 지켜달라고 수차례 당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여야간 합의나 약속 방식에 대해 심각하게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당은 합의사항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 간사까지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원내대표 회동은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가 아닌 상임위 간사를 포함하는 '3+3'의 형태를 띠게 된다. 여당은 간사도 합의문에 서명토록 해 구속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간사도 합의사항에 책임을 지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합의방식은 야당 원내지도부가 교체되는 다음달 초부터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현 지도부 임기는 일주일가량 남았다"면서 "새 지도부가 결정돼 주례회동이 열리면 이 같은 방식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법안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외에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을 담은 지방재정법이 대표적이다. 지방재정법은 지난해 말 새해 예산안을 논의할 때부터 여야가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 강원도 등 일부 지방 교육청은 최근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 더 이상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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