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적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표준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물발자국 산정방법'이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제품 규제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KS로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U 등 선진국에서는 농식품 등 물소비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표준에 의한 물발자국 인증 등의 규제가 예상된다. 호주, 미국, 스페인 등에서 물발자국 관련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EU에서는 친환경제품 관련 제도를 2020년까지 도입하기 위해 배터리, IT장비, 맥주·커피·고기 등 식음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물 부족에 따른 선진국들의 규제 움직임에 따라 지난해 물발자국의 국제표준(ISO 14046)을 제정했고,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KS로 도입했다.
이재만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장은 "기업이 물발자국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물발자국 표준활용해설서'를 개발하고,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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