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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1잔에 물 132리터가 필요해?'…물발자국 KS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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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발자국 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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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생산된 제품에 물이 얼마나 많이 사용됐는 지를 표준화한 '물발자국(water footprint)' 제도가 도입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적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표준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물발자국 산정방법'이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제품 규제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KS로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물발자국은 제품의 원료취득-제조-유통-사용-폐기로 구성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의 총량 및 물과 관련된 잠재적 환경영향을 정량화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125 mL의 커피 1잔의 물발자국은 재배, 가공, 유통과정 등을 거치면서 1056 배에 달하는 132 L, 1 kg의 소고기는 1만5415 L에 해당된다.

EU 등 선진국에서는 농식품 등 물소비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표준에 의한 물발자국 인증 등의 규제가 예상된다. 호주, 미국, 스페인 등에서 물발자국 관련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EU에서는 친환경제품 관련 제도를 2020년까지 도입하기 위해 배터리, IT장비, 맥주·커피·고기 등 식음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물 부족에 따른 선진국들의 규제 움직임에 따라 지난해 물발자국의 국제표준(ISO 14046)을 제정했고,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KS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생산활동 과정에서 물 소비량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해 물 절약을 통한 원가절감과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무역기술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선진국의 관련 규제 도입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 소비자는 제품 간 환경성을 비교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재만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장은 "기업이 물발자국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물발자국 표준활용해설서'를 개발하고,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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