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벌이고, 탈루금액이 큰 경우 세무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초점을 맞춰 그간 사후검증에 활용해온 '적격증빙 과소수취' 등 개별분석자료 40종을 신고 전 53만명에게 제공했다. 53만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종이 15만1000명, 제조건설업종 15만2000명, 학원·의료·전문직 5만5000명 등이다.
최진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사전안내한 53만명 중 국세청이 제공한 개별분석 자료를 이번 신고에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겠다"며 "탈루금액이 큰 경우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세청은 소득률저조자 명단을 수임대리인에게 별도 제공하기로 했다. 영세납세자 170만명에게는 간편신고를 위해 미리 산출세액까지 채워준(Pre-filled) 신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들의 경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후검증,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수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한다. 미제출 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약의 5% 가산세도 부과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준금액 이하로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별도분석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냈는지 사후검증을 하고, 탈루금액이 큰 경우 세무조사까지 단행하기로 했다.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게 하는 의사나 변호사, 허위로 경비 영수증을 만들어 소득을 누락하는 배우나 가수, 무자료 거래를 일삼는 농·축·수·임산물 도매업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최대 40%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현금수입 금액을 누락한 유흥주점, 예식비를 당일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을 신고를 누락한 웨딩홀 사업자, 사건수임료를 차명계자로 입금을 받아온 전관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벌인 바 있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매출이 일정 규모 이하인 영세 납세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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