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병자 행세를 해 군복무를 피하려 한 가수 김우주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힙합가수 김우주(30)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우주는 2004년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대학교 재학과 대학원 편입 등 학업을 이유로 수년간 입대를 미뤄왔다. 더 이상 학업을 이유로 입대를 연기할 수 없게 되자 김우주는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 먹었다.
그는 2012년 3월∼2014년 5월 기간동안 42차례나 정신과에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며 진료를 받았다.
정신병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김우주는 결국 2014년 10월 공익요원으로 분류됐다. 속임수로 현역 입대를 피해갈 수 있을 듯 했던 김우주는 누군가 그의 병역기피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김우주는 1985년 11월 26일생으로 2005년 1집 ‘인사이드 마이하트’로 가요계에 발을 내딛었다. 현재는 힙합그룹 올드타임 소속으로 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역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 활동이 없는 상태다. ‘사랑해’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와는 동명이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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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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