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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최저임금 보호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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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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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7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최저임금이 명시된 서면을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이 명시된 서면을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주로 단시간 근로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이 보다 더 쉽게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다투기가 쉽지 않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지급하더라도 다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내년 최저임금이 최소한 6000원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 의원은 전반기 환노위 여당 간사를 맡은 바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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