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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이견…정무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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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사, 28일 오전 만나 담판
'금소법','서민금융진흥원' 논의조차 못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4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당내 의견을 추가 수렴해 28일 오전 예정된 전체회의에 앞서 간사 간 합의를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소위를 열었지만 안건 합의가 늦어져 오후가 돼서야 상정할 법안을 결정했다. 이후에도 여야간 이견이 커 비공개회의로 전환, 오후 7시께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당 내부 의견수렴을 요구하며 한 시간여 동안 기다리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기존에 합의된 내용까지 뒤집고 있다"면서 "여당의 정치적 결단만 남았는 데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날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김영란법 후속 법안(이해충돌방지) ▲보험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할부거래법 ▲대부업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93개 법안을 상정했다.
여야가 가장 크게 대립한 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었다. 여야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 ▲적격성 심사요건 ▲위반 시 제재의 강도 등을 두고 각론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무위는 이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상정조차 못햇다. 금융상품의 위험등급 결정 방식과 금융상품 관련 분쟁에서 과실입증을 금융사에게 지우는 '입증책임전환' 등에 대해 여야간 쟁점이 커서다.

서민 금융을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할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법 등도 심의 안건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은 해를 넘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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