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출석한 진술인들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을 제출할 경우 수정권한이 없다는 전제로 정개특위에서 먼저 논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획정위가 의견을 제시한 뒤 정개특위에서 의견 개진과 설명 기회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근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획정위안에 정개특위 위원들의 안을 부기하는 것이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가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한수 건국대 명예교수 역시 "정치개혁 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정개특위"라며 "정개특위에서 최종 점검해서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29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연 뒤 30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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