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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퇴직연금 담보대출 채무 상환시 소득세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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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시장 발전 위한 자산운용 제도 개선 방안 발표
퇴직연금 일정 비율, 담보대출 채무 상환 위해 인출 허용…소득세 면제 방안도 추진
DC·IRP형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자산 투자한도 40%→70%
투자 금지 대상 외 모든 원리금 비보장자산 투자 허용…네거티브 규제 방식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퇴직연금의 일정 비율을 현행법상 중도 인출 사유와 관계없이 담보대출 채무 상환을 위해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소득세법상 퇴직일시금 소득세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또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 투자 한도는 현행 40%에서 확정급여(DB)형과 동일한 70%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퇴직연금 담보대출 내실화를 모색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담보대출 내실화 퇴직급여의 일정 비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도 인출 사유에 관계없이 담보대출 채무 상환 등을 위해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퇴직일시금 소득세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까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품별 퇴직연금 편입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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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개선안은 지난해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대비 자산관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데 전반적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에 따르면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적립금 규모는 지난 연말 기준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시장은 꾸준히 커졌다. 그러나 적립 규모에 비해 퇴직연금의 연금화가 부진하고 보수적 자산 운용으로 노후 대비 자산관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퇴직급여를 연금화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비율은 여전히 95%에 달했다. 퇴직연금을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하는 비율도 92%였다.

금융위는 우선 자산운용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단순·완화하기로 했다. 투자 금지 대상으로 열거한 원리금 비보장자산을 제외한 모든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다. 투자 금지 대상으로는 비상장 주식, 부적격 등급 채권, 파생상품형 펀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등을 제시했다.

DC형과 함께 개인형 퇴직연금(IRP형)에 대한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 투자 한도는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또 DB·DC·IRP형에 대한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 투자 한도와 별개로 개별 투자 한도를 뒀었는데 이를 폐지하고 원리금 적립금 대비 70%로 관리하기로 했다.

자사 상품 위주의 운용 관행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7월부터 자사 원리금 보장 상품 편입을 금지한 데 따른 보완 장치로 특정 사업자 간 집중교환 한도(20%)를 설정하고 상품 거래 관련 일부 수수료 제공을 허용할 방침이다.

가입자 보호 조치는 가입-운용-공시 단계로 나눠 강화하기로 했다. 가입 단계에서는 퇴직연금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고 운용 단계에서는 위험자산 비중이 총 투자 한도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거나 손실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사전에 고지하도록 통지 의무를 강화한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수취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수익률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해야 하며 기존의 사업자별 평균 수익률 공시 외에 사업자가 제시하는 개별 운용 전략 또는 포트폴리오별 수익률도 추가 공시하도록 했다.

대표 상품 제도도 도입한다. 가입자의 운용 방법 선택이 용이하도록 퇴직연금 사업자별 대표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마련해 가입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이전에 금감원에 등록하고 적격심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은행-증권-보험 등 권역 간 업무 연계 불편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펀드넷을 참고한 퇴직연금 표준 업무 처리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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