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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문제로 분신시도한 40대, 수족관에 뛰어들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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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문제로 다투던 40대 남성 분신 시도

소송 문제로 다투던 40대 남성 분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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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문제로 분신시도한 40대, 수족관에 뛰어들었지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웃 가게와 족발집 상호 상표권 문제로 소송을 벌이던 40대 업주가 분신을 시도해 온몸에 중상을 입었다.

서울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 성북구 한 음식점 앞에서 A(47)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A씨는 몸에 불이 붙자 바로 인근 음식점 수족관에 뛰어들었고, 마침 가까이 있던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온몸에 2~3도 화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 식당가에서 자신의 가게와 같은 상호로 족발집을 운영하던 B(59)씨와 상표권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술을 마시고 B씨의 가게를 찾아가 다투던 중 화를 이기지 못하고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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