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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듣고 살인…정신질환자 징역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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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환청에 시달리다 행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중국 국적 조선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2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광진구의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다 갑자기 주방 흉기를 들고 밖으로 뛰어나가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던 A씨(사망 당시 35세)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누군가가 칼로 내리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우는 환청을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1심에서 진술했다.

1심은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11년 중국에서 한국에 온 뒤 정신분열증, 급성 조증, 우울장애 등 질환을 앓은 점을 참작한 판결이었다.
1심은 "정신질환을 고려해도 범행이 참혹하고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공포와 유족의 상실감, 손해배상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뚜렷한 동기가 있는 일반 살인과 달리 누구라도 잠재 범행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위험성이 높다"며 "중형 선고로 장기간 사회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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