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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協, 약관 사후보고 심사업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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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다음달 1일부터 신용카드와 리스·할부 상품 약관의 사후보고 접수와 심사업무를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약관 사후보고란 소비자의 권리나 의무에 관련 없는 약관 등을 제·개정한 후 10일 이내 보고하는 것이다. 기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던 것이 여신협회로 보고하도록 이관됐다.
이에 따라 협회는 사후보고약관 심사업무에 관한 규정과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을 보고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을 완료했다.

아울러 지난 24일에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후보고약관 접수과정을 시연하는 등, 동 업무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협회 관계자는 "약관 제·개정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유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 또한, 향후 사후보고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비자의 혜택이 제고될 수 있는 새로운 상품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동시에 협회와 업권의 자정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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