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지급정지' 조치 불가피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꽃집을 운영하는 심모(50대·여)씨는 15만원짜리 꽃다발에 현금 200만원을 포장한 돈 꽃다발을 주문받았다. 이후 심씨의 통장에는 585만원이 입금됐고, 주문자의 처남이라는 한 남성이 꽃집을 방문해 현금차액 370만원과 선물바구니를 가져갔다. 이후 585만원을 송금한 사람은 금융사기 피해자로 밝혀졌고, 심씨는 해당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신고돼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심씨의 사례처럼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가로챈 자금을 계좌로 송금 후 구입물품 가격과 송금액과의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이 주를 이뤘다. 주로 꽃, 상품권, 보석류 및 중고차 매매상 등 업체에서 이용하는 통장을 범행도구로 이용했다.
금감원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선의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만큼 특별법상 지급정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사업상 피해뿐 아니라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형법상 공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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