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내 통장에 들어온 거액의 돈…'금융사기' 의심해봐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상거래용 계좌 금융사기 이용돼…구입물품·송금액 차액 가로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지급정지' 조치 불가피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꽃집을 운영하는 심모(50대·여)씨는 15만원짜리 꽃다발에 현금 200만원을 포장한 돈 꽃다발을 주문받았다. 이후 심씨의 통장에는 585만원이 입금됐고, 주문자의 처남이라는 한 남성이 꽃집을 방문해 현금차액 370만원과 선물바구니를 가져갔다. 이후 585만원을 송금한 사람은 금융사기 피해자로 밝혀졌고, 심씨는 해당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신고돼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던 정상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권의 대포통장 감시가 강화되면서 금융사기범이 현재 사용 중인 통장을 범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심씨의 사례처럼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가로챈 자금을 계좌로 송금 후 구입물품 가격과 송금액과의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이 주를 이뤘다. 주로 꽃, 상품권, 보석류 및 중고차 매매상 등 업체에서 이용하는 통장을 범행도구로 이용했다.

금감원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선의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만큼 특별법상 지급정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사업상 피해뿐 아니라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형법상 공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한국화훼협회, 한국귀금속중앙회, 전국퀵서비스운수사업자협회 등 관련협회에 사기수법에 대한 주의공문을 발송하고, 소속 회원사에 전파할 것을 요청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