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회원사 242곳을 대상으로 '대기업(공공기관)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업이 유보금 설정때 계약서에 유보금액, 공사 완료 후 지급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88.2%에 달했다.
유보금 설정 규모는 '5% 미만'이 73.5%로 가장 많았으며, '5~10%미만'이 18.6%로 뒤를 이었다. 공사 완료 후 유보금을 지급받는 기간은 '6개월 미만'(84.3%)이 대부분 이었으며, '6개월~1년 미만' (10.7%), 1년 이상 지난 후에 받는 비율도 5.0%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15.7%는 유보된 금액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에 대해 67.4%가 '유보금 설정 관행을 법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한 핵심 역량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실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