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병원 응급실에서 수액을 놓던 간호사를 강제추행한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1시43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27·여)씨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알코올 중독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야망 없고 열심히 일 안해" 2200조 주무르는 거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