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의무대상방송사업자에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외에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 등으로 확대했다.
또, KBS를 법률에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현재 시행령 및 고시로 운용 중인 ‘재난방송 준칙’ 중 핵심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지상파, 종편?보도PP 등 방송사업자들이 재난방송매뉴얼을 제작·비치토록 하며 재난담당 관계자들이 재난방송 준칙을 체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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