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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겨냥한 탄도미사일, 日 자위대가 요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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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방위지침 18년만에 개정…'탄도미사일 요격' 구상 담는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미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1997년 이후 18년만의 개정이다. 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일본 자위대가 요격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인정된다.

마이니치신문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지침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보도했다. 양국 정부는 지난 23일 외무·국방당국의 국장급으로 구성된 미일 방위협력 소위원회를 통해 최종 조정을 마쳤다. 오는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의)에서 정식으로 합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위지침에는 미국을 겨냥한 탄도 미사일을 자위대가 요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탄도 미사일 방어 구상이 새롭게 명기된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현재의 미사일 방어 기술로도 북한이 미국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지침에서 양국 정부는 ▲그레이존(회색지대)사태 ▲중요영향사태 ▲존립위기사태 ▲무력공격사태 등 4가지로 위기 수준을 분류, 대응책에 대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새롭게 규정한다. 현재 지침은 평소사태, 주변사태, 일본 유사사태 등 3가지로만 위기 상황을 분류하고 있다.

무력공격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는 사태로, 이와 관련해 양국은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의 분쟁을 염두에 두고 '도서 방위'도 협력사항으로 명기했다. 이 경우 육해공 각 자위대와 미군이 공동으로 적에 맞서는 '영역횡단적작전'을 실시한다. 자위대가 일본을 지키고, 미군이 적지를 공격하는 '타격력 사용을 수반하는 작전'을 각각 수행하는 것이다.
또 미국이 무력을 행사할 때는 일본 측에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에 조정하는 규정도 이번 지침에 담겼다.

존립위기사태와 관련해서는 기뢰제거와 탄도미사일 방어, 미 군함 보호, 의심 선박을 강제로 정선시켜 화물을 검사하는 '임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사시 설치하는 '미일 공동조정소'도 상설로 변경하고, 회색지대 사태나 재해시에 즉시 연락, 공동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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